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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카드 쓰면 20% 페이백... 한 달에 최대 10만원 '공짜 돈' 받는 방법

 정부가 추석을 전후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 그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확보한 1조3200억원으로, 이미 진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더해 추가로 시행되는 소비 진작책이다.

 

상생페이백은 일종의 카드 캐시백 이벤트로 이해하면 쉽다. 작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11월에 더 많이 소비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금액이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9월에 150만원을 사용했다면, 증가분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환급은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월 최대 10만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해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 번만 신청하면 3개월간의 소비 증가분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다만, 신청 첫 주(9월 15~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영업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매월 15일에 이루어진다. 9월 사용분은 10월 15일,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11월 30일까지만 신청하면 이전 달의 사용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 늦게 신청해도 불이익은 없다.

 

상생페이백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처는 상당히 넓다. 전통시장, 동네식당, 카페, 약국, 미용실, 학원 같은 생활밀착형 매장은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인정된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매장(스타벅스·롯데리아·맥도날드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결제는 제외된다. 단,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더라도 '만나서 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경우에는 인정된다.

 

페이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은 후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과다 지급분은 환수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다음 달 지급받을 페이백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서 환수액만큼 차감하고, 잔액이 부족하면 온누리 앱에서 대상자 동의 하에 환수액만큼 충전한 뒤 차감한다. 최종 미납 환수액은 전자고지서를 통해 환수계좌로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생페이백과 관련한 사칭문자나 스미싱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URL이 포함된 문자는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