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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은 다 좋아지는데…나홀로 '역주행'하는 온라인쇼핑몰의 민낯

 올해도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온라인 쇼핑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급격히 성장한 시장 규모에 걸맞은 거래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9.0%로 전년 대비 3.5%p 증가하며 전반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업태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의 개선 응답률은 82.9%에 그쳐 편의점(92.8%), 대형마트·SSM(91.8%) 등 다른 업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여전히 '불공정 행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특히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들여다보면 온라인 쇼핑몰의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납품업체들이 경험한 불공정 행위 중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판촉비용 부당 전가'(6.3%)였으며, '불이익 제공'(5.9%), '대금 지연 지급'(4.3%)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대금 감액, 대금 지연 지급,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조사된 대다수의 불공정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형태의 '갑질'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납품업체들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들이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품 노출 순위를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광고 구매를 강요하여 자신들의 마진을 보전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증언했다.

 


납품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며 판매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는 대가로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5.9%였는데, 이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4%에 불과해 수수료 지급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편의점(17.8%)에 이어 전문판매점(9.7%)과 함께 높은 수수료 지급 경험률(8.2%)을 보여, 납품업체에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응답률이 97.9%로 높게 나타난 점은 긍정적이지만,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변칙적인 불공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유통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종 불공정 행위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납품업체들의 세부 응답 내용을 토대로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제공수수료와 같이 유통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얻는 행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통업계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절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