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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처럼 약 쇼핑’ 이제 끝?…정부가 ‘창고형 약국’에 칼 빼 든 진짜 이유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진열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확산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약국의 명칭과 광고 표현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창고형 약국이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창고형 약국은 넓은 매장에 수많은 일반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쌓아두고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고르는 대형마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이다. 복지부는 ‘창고’, ‘도매’, ‘마트’와 같은 표현이 소비자에게 ‘대량 구매’와 ‘저렴한 가격’을 암시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두통약이나 감기약 같은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고 과다 복용할 경우 간 기능 저하, 심각한 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약국의 핵심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창고형 약국은 단순 판매에만 치중하여 약국의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창고형 약국을 ‘미래형 약국’이라 칭하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특히 처방전 조제를 수행하지 않는 일부 창고형 약국의 경우, 현행법상 ‘약국’의 정의에조차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에서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처방전에 따라 정확하게 약을 조제하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기관으로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 즉, 약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복약지도’ 기능이야말로 약국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며, 이러한 기능이 결여된 판매 중심의 공간은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창고형 약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국의 정확한 개설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약국 면적,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의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고형 약국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건강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연내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